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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특별지원 추가 급여

by 말도못한다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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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특별지원 추가 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특별지원급여 등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 하고 자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및 가족이 힘들어 하지 않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

 

우선,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로는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연령대에 포함이 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합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보장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의료기관에 30일이 초과되어 입원을 하고 있는경우, 재외동포나, 외국인, 교정시설이나, 치료 감호시설에 있는 경우나 이 외의 지원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절차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나, 갱신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읍,면,동에 있는 관할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고 나서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마친 뒤에는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1등급 및 5등급으로 나뉘어 통지를 한 후에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원금의 수령방식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 추가 급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지정되어있는 별도의 계좌로 수령을 하게 되며, 사회보장 정보원의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됩니다.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수급을 하는 대상과의 계약이나, 희망급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등급별로 점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월마다 받으실 수 있는 한도액이 최대 6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는 81만원 이며 제목과 동일하게 이외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특별추가급여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급여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108만원이 추가적으로 나오며, 거주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혼자서 살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27만원의 장애인활동지원특별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출산이나 입원을 할경우에는 27만원이 장애인활동지원특별추가급여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특별추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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