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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by 말도못한다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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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올렸으니까 끝까지 읽어주세요! 한국은 전형적인 5세대이고,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5곳만 신경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5곳을 의미합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_1

어떤 장소, 어떤 식으로 제한을 받습니까요 첫번째로는 소화기 최근 이면도로(생활도로)와 큰 도로로 확대된 빨간색으로 그어진 선은 일명 '레드 코트'로 불리며 소방시설에 속합니다. 소화전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는 뉴스에서 잠깐 떠들었던 기사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_2

작은 주차/정차도 소화기 2 주변이 X * 5m입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거리 모퉁이 구간은 해당 시설인 교차로 모퉁이에서 5m 이내로 주·정차할 경우 불법 주·정차 조항이 간간이 됩니다. 그 특성상 교차로에 인접한 곳에 주차·정차하는 차가 많지만 보행자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표지판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8만원입니다.

 

 

버스 정류장(10m 이내) 승객들은 버스에서 언제든지 승리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인기 있는 교통 수단입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당연히 사고유발 위험이 높지만, 5m~10m 이내의 구간이 있더라도 사거리 외 지역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 주세요.과태료의 경우에는 8만원입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_3

횡단보도에 보행자와 맞물려 있는 주차의 경우에도 벌금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구역이므로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인명의 절반 이상이 되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급해도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단속 특별 구역이므로 벌금도 8만원이며 2시간 이상은 9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뉴스를 시청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43%가 어린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작은 어린이, 노약자 등이 사각지대에 노출돼 사고를 낼만한 위치가 없어도 불법주정차 차량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들 때문에 건널목에서는 반대편에서 온 차를 아이들은 못볼겁니다.  이동차량의 확인 없이 발생하는 사고는 매우 빈번하므로 피해야 하며, 해당 지역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8만원 입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_4

지정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규정된 터널 내부와 교량 위에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구역 양쪽에 5m 이내에서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곳에서 3m 이내에 주차 또는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34조항에는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의 지방경찰총장'이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안전표지에 지역·시간·방법·차종 등을 규정해 주·정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_5

다시 말해 주·정차가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의 기준은 불법 주차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주택가격(무인단속 CCTV 촬영장소 반경 200m 내외)보다 교통이 복잡하고 집중된 중부지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조금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코스를 반복하고 이동 주차가 필요한 방송과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1차 순찰 후 같은 좌석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순회를 한 후 시간은 대부분 30분 정도인데, 빨리 다른 곳에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_6

 

시내버스 CCTV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버스에 설치되지 않은 혼잡도로 범주에 속하는 소수의 노선입니다.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배차 시간을 둔 A버스가 지나가면서 불법주정차가 된 차량을 찍고 난 뒤에 20분 뒤에 동일한 코스를 지나고 있는 B버스가 동일한 곳을 찍었는데, 그 때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위반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_7

 

무인 단속 CCTV의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단속을 하는 CCTV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안내판이 부착이 되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속카메라의 종류중 하나 입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큰 도로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24시간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트렁크를 일부러 열어 놓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81조항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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